- 수료 - 내일배움카드 출석은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
예시)
총 수업일수가 25일 경우
80%인 20일 이상 출석시 수료가 가능함.
- 지각 - 수업 시작시간 + 10분 이후 입실부터 지각 처리
예시)
수업이 15:00 시작일 경우 15:10 이후 입실시 지각 처리 (15:00 ~ 15:10분 사이에 입실시에는 정상 출결 처리)
# 누적 지각,조퇴,외출 3회당 결석 1회 처리
- 조퇴 - 수업종료시간 - 10분 이전 퇴실부터 조퇴 처리
※ 단, 수업 참여시간 50% + 10분이 경과되어야 조퇴처리 (미달시 결석처리)
# 누적 지각,조퇴,외출 3회당 결석 1회 처리
예시)
수업이 22:00 종료일 경우 21:50 이전 퇴실시 조퇴 처리 (21:50~22:00분 사이에 퇴실시는 정상 출결 처리)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와 패널티 적용사항 변경
규정 개정 고시일짜('19.1.15) 기준 이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2018.01.05 일짜 규정으로, 이후 발급자의 경우 개편된 패널티규정으로 적용이 됩니다.
2018.01.05 개정 이후 발급자
1회 미수료(및 중탈) : 한도 20만원차감, 60일간 사용중지
2회 미수료(및 중탈) : 한도 30만원차감, 60일간 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부과(수료시 환급)
3회 이상 :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부과(수료시 환급)
* 기존 사용자가 재발급시에는 기존방식대로 적용되며, 미수료 및 중탈 회수는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2019.01.15 개정 이후 발급자
1회 : 차감한도 같음, 중지기간 폐지
2회 : 한도 50만원차감↑, 현행과 같음
3회 이상 : 한도 10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발급후 직무능력향상교육에 1년간 참여하지 않을경우 사용정지(30일)
최초 '19년 2월 1일에 신규발급을 하였을 경우 '20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력이 없을때 30일간 사용이 중지됩니다.